[텐아시아=최지예 기자]
뉴진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본격적인 전속계약 분쟁이 시작된다. 지난달 가처분 소송에서 5인 멤버가 모두 출석해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에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11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 온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격화됐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으며, 이후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민 전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공개된 영국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다른 결과를 예상했지만 (뉴스를 본) 모두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말한 바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활동을 예고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음악 활동뿐 아니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전반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서를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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