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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2일 방송
MBC '라디오스타' 캡처
MBC '라디오스타' 캡처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변호사 양나래가 '라디오스타'에서 최근 급증하는 신혼 이혼을 언급했다.
2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법 블레스 유' 특집으로 꾸며져 권일용, 이대우, 양나래, 딘딘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젊은 부부의 이혼이 많아졌다고 밝히며 특히 혼인 신고 없는 결혼이 많아져 이혼 자체는 쉬어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나래는 "단기간에 이혼하는 경우 감정이 서로 엄청 안 좋다"라며 결혼식 비용부터,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나래는 "변호사들이 재산 분할 30억 소송보다 위자료 3000만 원 청구하는 게 더 빡빡하다고 한다"라며 "위자료가 얼마든 상관없으니 무조건 받아내달라고 요구한다"라고 했다. 또, 양나래는 "여전히 황혼 이혼이 많지만, 최근 급증하는 게 결혼 후 4년 내 이혼하는 신혼 이혼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MBC '라디오스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 해제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hanap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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