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국회 본회의 의결…내년 중 시행 예정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 본격 시동 걸릴 듯
게티이미지뱅크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바이오 분야 육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이 분야 세계 최초의 법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과 바이오가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이다. 세포와 미생물의 유전자를 설계해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약물이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지난해 9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다.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책임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과 정책전문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R&D 혁신·확산과 산학연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편 정부가 합성생물학 R&D 및 활용을 위해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합성생물학 관련 R&D를 총괄할 특화 연구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세포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바이오파운드리는 AI 등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 R&D 과정을 자동화·고속화하는 합성생물학의 필수 인프라로 여겨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타를 통과해 올해 예산에 반영됐고 사업 단장도 선임된 만큼 계획대로 시작된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화연구소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은 "합성생물학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확보 등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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