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JTBC가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일 JTBC 측은 "지난 달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또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JTBC 측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 방송을 준비 중이며, 스튜디오C1은 기존 출연자들과 함께 촬영을 강행 중이다.
최근에는 '최강야구' IP를 보유한 방송사 JTBC가 전 제작사 스튜디오C1의 편집실 퇴거 요청과 함께 편집실 서버 접속을 끊었고, 스튜디오C1 측은 "사무실에 침입해 자료를 백업할 새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버를 끊은 JTBC의 행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 = JTBC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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