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소추 사유 중 1~2개만 인정되도 파면 결정에 문제 없어”
“尹 공직 복귀시켰을 때 사회가 감당할 비용·혼란·국익 고려할 것”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법무부 감찰관을 지냈던 류혁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걸쳐 감찰관을 지낸 류혁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역시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라며 "하나하나, 세세한 사실 인정에 있어서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선 만장일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탄핵 소추 사유 중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헌재는 재판관이 동등하다. 법조 경력과 무관하게 모두 다 한 표를 행사하고 서로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평균적인 생각,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사결정 구조"라는 점도 덧붙였다.
진행자가 "헌재는 여론을 의식하는 곳인지, 아니면 오로지 법리만 보는 곳인지"를 묻자 류 변호사는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을 공직에 복귀시켰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 혼란, 국익 등을 고려하지 그냥 어느 쪽이 다수냐 이런 건 고려하진 않는다"며 흔히 말하는 여론지지율에 따라 판단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감찰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일했던 한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역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탄핵 심판 절차에서 7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8대0 인용으로 내다본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국회 청문회"를 든 한 변호사는 "CCTV 등 증거가 명백하고 내란 우두머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각할 수는 없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하는 가능한데 법관 경력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각하 주문도 이론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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