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이버 레커 근절 위한 미디어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서 지적
사각지대 있는 사이버 레커…처벌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사이버레커법' 등 플랫폼 공적 책임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한이재 수습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가 1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25.04.01.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수습 기자 = 혐오 감정을 자극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레커' 근절을 위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적용할 법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작자가 '알 권리' 등을 악용해 수차례 책임을 회피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간담회실에서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혐오와 분열을 통해 사이버레커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는 규정과 정책의 미비, 사법 지체와 공백의 틈을 노린 저열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작년 2월에 조사한 결과 국민의 92%가 사이버레커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 같은 조사에서 94.3%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사이버상 공격적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위법성 요건이 엄격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범죄 수익 몰수도 장기 3년 이상의 중대범죄여야 하고 범죄행위에 기반한 수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해법은 뭘까.
유현재 교수는 "유튜버들의 수익원인 수퍼챗에 대한 문제 제기와 후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징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튜브가 사이버레커를 미필적으로 보호한다고 봤다. 영리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게 사이버레커는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사원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위법 행위 명문화를 통한 빅테크 기업의 규제 확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사이버레커법'이나 '유튜브 특별법' 등을 만들어 기업의 공적 책임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조사관도 기존 형법 시스템과의 충돌,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고려해 "형사적 제재 보다는 행정적 제재 강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임시조치 내용을 확대하고 조치 규정을 개선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실질적 역할을 유도하자는 구상이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사이버레커 관련 소송을 맡았던 법조인의 목소리와 학계, 정부 등 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가로재 법률사무소 신상진 변호사는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범죄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처벌수위, 신상정보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형사적 제재의 한계를 호소했다.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지속·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온라인상의 게시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규정하거나, 인격권 침해 콘텐츠의 조회수에 따라 파급 정도를 평가하는 등 구체적인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유튜브 채널이 새로운 언론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레커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청소년 보호 사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이슈에 대해 사업자에게 의무 부과 공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와 사이버레커만을 규율하는 특별법보다는 기존의 법 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훈기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불행이나, 자극적 명예훼손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이버레커’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되는 사이버레커 뿐 아니라, 사이버레커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책임 그리고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미디어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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