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선고 ‘운명의 날’
탄핵소추 111일만… 역대 최장
재판관 평결 마친것으로 전해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1일 공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1일 평의를 열고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오전에도 평의를 할 예정이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하는 것이어서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이다. 4일 선고 장면은 실시간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 찬성 의견이 6명을 넘지 못하고 최소 3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에 손을 들어주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복귀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5월 말에서 6월 첫째주 대선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국회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111일, 2월 25일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38일이 걸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63일 만에 기각결정이 내려져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다.
헌재의 선고기일이 공지되자 정치권과 탄핵 찬반 단체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을 자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4일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진공상태’로 유지한다. 박창현·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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