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양병훈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배우 김수현. 텐아시아DB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9세로 높여달라"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루 만에 필요 수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
1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국회에 제출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 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는 이날 밤 11시 기준 약 2만7000명에 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해당 안건에 동의한 사람 수가 30일 내에 5만명을 넘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면 상임위는 해당 청원을 반영해 관련 법을 개정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 청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약 하루만에 정식 안건 심의를 위한 동의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운 것이다.
이 청원을 제안한 사람은 "최근 한류스타 A가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B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에 따르면 A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A는 김수현, B는 김새론이다.
우리 형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16세 미만인 사람'과 성행위를 하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인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했다. 전날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8년 늦은 밤에 김새론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김새론의 나이는 18세로, 당시 법은 물론이고 현행법의 의제강간 연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당시 의제강간 연령은 13세 미만이었다.
주요 선진국의 의제강간 연령은 대부분 14~16세 선이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며 16~18세 범위에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의 의제강간 연령은 18세다. 다만 우리 국회가 청원의 내용대로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김수현을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
양병훈 기자 h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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