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요일 탄핵심판 선고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미리 점쳐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다 낭독하는 데 21분이 걸렸었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 쟁점은 박 전 대통령보다 적지만, 전체 선고 과정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의 5가지 쟁점 외, 절차적인 부분에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 부분을 철회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 변경을 위해선 국회의 재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당사자 동의 등을 거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위법한 부분이 있단 주장이 제기돼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담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 담길 걸로 보이는 데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평결까지 역대 최장 시간이 걸린 만큼 결정문 분량도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 때는 결정문 낭독에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습니다.
선고는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탄핵 사유와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낭독하는 순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통상 전원일치 의견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고, 의견이 나뉘면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재판관들이 나머지 의견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에 서명을 남기는데, 박 전 대통령 때는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을 적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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