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평의종결 사실상 결론 내려
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탄핵선고
대통령실 "차분하게 기다릴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과 안국역 일대에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오는 4일 결정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평결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임을 의미한다. 2일 오전 10시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
헌재는 또 4일 선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에 따라 조기 대선 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조기대선은 6월 3일에 열려 이른바 '장미 대선'이 될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변론종결 이후 선고 기일을 잡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사회통합' 측면을 고려해 만장일치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제각각의 결론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사건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의 선고 기일 공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명령에 따라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헌재의 결정 직후 집회와 시위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예방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1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인근 반경 100m 안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헌재 100m 바깥의 외곽 경비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도 일부 출구를 폐쇄했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에는 첫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한다. 인근 역들은 상황을 보면서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운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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