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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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내용 이번에는 손정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손 변호사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날짜가 잡힌 걸 보면 8인 체제로 2명의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헌재의 교통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를 둘러싸서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국민 분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한 한 정치적인 혼란을 줄이고 국정의 공백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3월을 넘김으로 인해서 혹시 퇴임 이전에는 평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선임과 관련한 지속되다 보니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부응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정치적인 논란과 상관없이 예정된 절차대로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 4월 4일이 적당하고 4월 4일이 선고기일로서 3일 전에 오늘 날짜로 선고기일 통지하는 것이 절차에 부합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결론적으로는 평결에 이를 정도로 이 평의 절차는 성숙됐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쟁점은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길이의 평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길어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문을 보고 나서야 역으로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는 일단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합체가 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쟁점 같은 경우에는 각하냐 아니면 기각이냐, 인용이냐, 세 가지의 가능성이 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각하 여부에 관한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국회에서 소추 의결할 당시에는 형법상 내란죄에 관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사건을 진행하면서는 형법상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소추의결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다시 소추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요건상의 흠이 있다고 해서 각하의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5가지의 탄핵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5가지와 관련한 각각의 사실관계가 주장되고 있는 것이 있고 국회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에 있어서도 의견이 나눌 수 있는 데다가 또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각각 나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쟁점의 분화가 있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던 것이고 이에 대한 결론은 결국에는 저희가 결정문을 보고 나서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탄핵심판의 쟁점들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인용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길이 각하라는 시나리오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각하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이 적법요건으로 다양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추사유 중에 국회 의결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내란죄에 대한 소추사유를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런 탄핵소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었고 송달 절차라든가 증거조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피신청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부분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요건이 부적합하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서면을 통해서 개진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적법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문을 이야기하기 위한 가장 초반의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소추사유를 추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적법하냐 부적합하냐, 이런 쟁점을 가지고 논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판결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런 적법요건에 있었던 판단을 한 만큼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소추사유에 대한 철회 여부와 관련해서 국회의 별개 의결 절차가 필요한지, 국회 의결 절차에 조사가 필요하거나 의견 진술 절차가 필요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로서 소추 사유, 특히 소추행위 자체를 무효, 취소에 이를 만큼 중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절차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각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용이 아니면 기각 아니면 각하이지 않습니까? 기각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와 각하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는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김성수]
만약에 각하가 판단이 나온다라고 하면 각하 같은 경우에는 본안의 판단 이전에 적법 요건, 결국에는 소송의 요건 자체가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본안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각하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기각이나 인용 여부 같은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 이후에 만약에 국회 측의 파면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인용의 결정을 해서 파면의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유가 없다든지 사실관계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기각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는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파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선고 날짜 나온 거고요. 금요일까지 사흘 정도 남은 건데 그 기간 동안은 재판관들이 어떤 걸 하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오늘도 평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다만 평결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데 보통의 경우에 평결은 직전에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표결, 평결만 남은 것이냐, 실질적인 결론은 이미 도출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직전날 또는 직전 오전에 하느냐, 그 문제가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성숙할 정도로 모든 결정, 각각의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내세울지 이미 도출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결정문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어구라든가 그 표현에 이르는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완결된 결정문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정의견, 그러니까 다수 의견 안에서도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의 내용이라든가 형식들을 조금 더 토의를 통해서 가다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것도 소수의견이 얼마나 강력하게 존재하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실질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팽팽하게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평결 절차에서도 나는 소수의견으로서 얼마, 또는 나는 어떤 의견으로서 어떤 의견, 이것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까지 결론을 알 수 없는 결론에 도출돼서 결론적으로 그날 11시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판결 선고 시에도 11시에 선고를 했다면 10시에 마지막 평결을 했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평결을 사전에 했을 경우에 누구도 이것을 평결의 결과를 누설했을 경우에 사회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을 가리기 위해서 직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결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평결 전에 평의가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평의의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 평결이 가까워졌다는 증거로써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게 이걸 보고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평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각 재판관들이 사실관계라든지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짧아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 논의할 부분이 없을 만큼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평의가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평의를 해도 동일한 주장만 각각 반복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도 평의의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선고기일을 잡아서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행이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같이 동의를 했을 때 선고기일 발표가 되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선고기일을 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평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결 절차에 대해서도 언제 진행될지도 사실 저희가 추측만이 가능한데 평의 자체가 비공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현재 선고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평결까지도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당일 오전에 일단 평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기일만 우선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 최종 선고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손정혜]
상당히 낮다고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선고기일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은 바가 있었고요. 특히 만약에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질서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찰력과 여러 가지 인력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에 도움 되지 않거나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태에 대비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8차례 참석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와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 의견을 담아서 출석할 여지도 아직은 열려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선고 내용이 발표되면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을 텐데 마지막 문장까지 가봐야 결과를 압니까? 아니면 처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주문이 중요합니다.
[손정혜]
일단은 절차적인 요건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검찰 조서를 그대로 피청구인 측이 동의하지 않는데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일단은 적법하느냐, 이 판단부터 결정문에 설시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와 관련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다수의 증인들이 나와서 다소 상반되는 진술을 한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이 증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홍장원 전 차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 중에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 아니다와 관련한 증언이 좀 불일치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증언들이 다른 것이 다른 구체적인 참고인들이나 다른 예하부대의 부대원들의 증언, 또는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목격담이라든지 통화내역에 대한 녹음자료, 이런 것들이 제시됨으로 인해서 다수의 증인들이 불일치하는 진술이 누구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 이런 판단도 당연히 결정문에는 설시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수의 증인과 지금까지 제출된 수많은 수사기록 중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누구 말이 진실에 가까운지에 대한 판단도 설시될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쟁점별 증거 채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탄핵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는 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각각의 판단이 다른 것이지 법률상에 어느 정도면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중대성이 논의가 되는 것이 어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했을 때 애당 행위가 해당 직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특정 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각 재판관마다 판단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위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판관이 어떤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에 따른 중대성에 대해서도 각각의 의견을 분할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는 인용이든 아니면 기각이든 각하든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불복을 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손정혜]
없습니다. 불복할 수 없고 여권과 야권도 불복하지 않고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들 역시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고 결정을 불복하거나 이것을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불복을 시도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예상보다 다른 결정이 나오거나 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질서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판결에도 비평이 있고 이 판결을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할 수 있되, 이 판결을 둘러싸고 헌재를 공격하거나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미 헌재에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성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거치면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질서에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중한 만큼 지금 38일 시간 동안 평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중대하게 헌법수호의 가치를 저버렸을 때 파면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중대성이 인정되면 파면에 이르는 것이고, 다소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가적 손실이 너무 지대하다라고 봤을 때는 기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계선에서 8명이라는 재판관으로서는 가장 존중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권위 있는 자들에 대한 판단이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수긍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직접 11번 정도 나왔는데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는 다른 점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증인신문에 참여를 하고 증인신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변호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유의미한 의미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각 재판관들이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참고를 했을지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나오는 탄핵심판 결과가 이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도 같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이 분명히 갈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헌재가 사실 판단과 법리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데 형사재판의 유무죄가 갈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결정이 이미 선고돼서 확정돼버리면 그 자체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유무죄 판단을 예단할 수 있는 표현은 상당 부분 제약해서 쓰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형사재판의 논리와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증거 법칙과 관련된 결정의 내용들과 기준이 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다만 파면된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받느냐는 개인적인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만약에 파면돼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은 내란죄 수사와 재판만 진행되지만 다른 범죄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신분상의 지위 차이 때문에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결정이 인용이 되면 파면 결정으로 사저로 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건데 직무에 만약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라면 형사재판 진행되는 건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쟁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헌법상에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이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은 재직상 어떠한 특정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있는데. 다만 특정한 사유가 내란죄와 외환죄입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재판이 내란죄의 혐의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진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나머지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불소추특권의 소추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재판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재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는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지지자들의 충돌도 우려가 돼서 그래서 경찰이 헌재 주변의 일정 공간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전에 있었던 서부지법 사태의 영향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탄핵선고 자체가 이 정도의 경계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손정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당시에도 굉장한 충돌이 있었고 인명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찬반으로 나눠서 과열될 가능성, 그리고 내부에서 선동해서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을 계획하는 모종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조치로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모두 다 집시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질서유지의 지휘권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테러 예고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진심이 아닌 글의 글의 게시였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당시에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됐었고 이에 대해서도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에 따라서 특정인을 특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고 당일에 안국역도 폐쇄된다고 하고 경비가 여러모로 강화된다는 점, 저희가 실시간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흘 뒤입니다. 금요일 11시면 운명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평결이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희가 상상을 해 본다면 평결이라는 것은 어떻게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손정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찬성이냐 반대냐, 파면과 인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내가 인용하거나 파면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의견, 보충의견, 다른 의견이 개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결이 언제 이뤄지는지는 직전날 직전까지 평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가를 보면 갈음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날까지 평의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평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반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평결 개시는 대행의 권한입니까?
[손정혜]
모든 재판의 지휘권은 재판장이 재판 절차 지휘권을 가집니다. 지휘권을 가지고 절차에 대한 협의를 다수의 재판관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판결 선고를 어떻게 어떤 형식과 어떤 주문과 어떤 순서대로 할지도 8인 재판관의 모든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독점해서 단독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원이 모두 협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 절차 하나하나 8인의 재판관들이 논의해서, 만약에 의견이 불일치하면 과반수로 결정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평결을 한 다음에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각각 평결에 대한 경우의 수들, 인용, 기각, 각하에 대한 판결문들을 미리 써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평결한 다음에 다시 작성을 합니까?
[김성수]
선고 직전에 평결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각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이런 것이다. 인용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 평결을 통해서 의견이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맞춰서 다시 선고를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 부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인 건가요?
[김성수]
세 부가 넘을 수도 있는 것이 각각의 의견이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다 세밀하게 평결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이것을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맞추는, 조립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 어떤 주문이 그날 읽혀질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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