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청원인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수현을 언급한 A씨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편,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그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으며, 성인이 된 뒤 1년간 열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새론 유족과 관련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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