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한예슬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초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이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근 확정됐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024년 10살 연하의 비연예인 류성재 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이들 부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을 공개 중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