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강풍으로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난 지난 25일 안동 풍산농공단지의 한 회사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단체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강풍으로 '의성 산불'이 한창 번지던 지난 25일 안동 풍산농공단지의 한 기업체 대표 A씨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게 됐다.
이 농공단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O업체 직원 20여명이 길거리에 나와 일제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곳에서는 지난 2008년 폐비닐 공장 화재로 4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나 아직도 이 곳 입주업체들은 '화재'에 극도로 민감하다.
O사는 도로변 공장 부지에 원두막 형태의 흡연·휴식 공간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이 회사에는 복지 공간이지만 인근 기업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했다고 A씨는 주장한다.
A씨는 "직원들이 단체 흡연을 하는 곳에서 200m 거리를 두고 앞뒤로 산이 있는데다 스티로폼 및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공장도 인접해 있어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흡연 장소 바로 앞에 불씨만 떨어져도 불이 붙을 잔디밭과 나무들이 있다"고 걱정했다.
또 "이 회사 직원들의 길거리 단체 흡연으로 인근 기업 직원들까지 간접흡연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인근 업체들의 반발로 농공단지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 문제가 논의돼 회사에 항의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강풍으로 불씨 하나만 날려도 위험한 그 날 실제로 대형 산불까지 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흡연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사는 2018년 20.8t의 폐수를 2개월여 동안 낙동강으로 이어진 인근 지류 하천에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약 2t의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배출해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화재는 폐수로 인한 가동정지와 그 피해 정도가 비교도 안 된다. 농공단지 전체가 파멸"이라며 "대형 산불을 보고도 강풍 속에서 집단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안전불감증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나 뇌사 상태에 빠진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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