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와 관련해 또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제8차 상임위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안건은 이날까지 4차례 상정됐으나 남규선, 김용원 상임위원 간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가 재단에 자금을 대 독립적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재단은 자금 문제에서 센터로부터 독립해 존립할 수 있는 인적 결사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안건에 찬성하는 남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 활동을) 허가하는 것뿐"이라면서 "인권 관련 활동의 허가를 또 지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위원이 합의할 경우 안건은 전원위원회로 회부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창호 위원장은 안건을 다음 상임위에 상정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그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내규에 따라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접수 10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준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적으로 요구된 모든 절차를 마쳤고 추가적인 보완 서류요구에도 성실히 응했으나 인권위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만들며 법인 설립을 막고 있다"며 "설립을 거부한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상임위 회의에 앞서 인권위가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간리)의 특별심사를 받는 데 대해 "작년에 영국, 캐나다도 심사를 받았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심사받고 그들은 등급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등급 하향 우려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는 "저는 떳떳하다"고 답했다.
간리는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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