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불입건 종결
피의자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 불송치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사진은 폐쇄회로에 찍힌 A 씨가 경찰관을 공격하는 모습.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6/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흉기 난동범을 총기로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이 '정당 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
흉기로 경찰관을 습격했던 피의자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광주경찰청은 27일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해 숨지게 한 경찰관은 정당방위 상황 하에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인정돼 불입건 처리됐다.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 공격과 부상 등의 상황으로 총기 사용 요건·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의자가 단순히 흉기로 경찰을 위협한 정도가 아니라 얼굴 윗쪽 부위를 직접적으로 찌르는 등 '치명적 공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차례 경고와 투항명령이 있었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하에 해당 사건이 '고위험' 상황이었음에 따라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내다봤다.
현장 경찰관이 처음부터 총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몸으로 방어하고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등 최대한 실탄을 쓰지 않으려고 한 점도 고려됐다.
피의자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후에도 최근접 거리(1m 이내)에서 계속되는 치명적인 흉기 공격에 한 손은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퇴부 이하 조준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도 확인했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경찰관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 하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 경찰관은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전치 4주를 진단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27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오전 3시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다가 경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습격한 피의자는 결국 사망하면서 '불송치' 처리됐다.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해당 피의자에게는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가 적용됐었는데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
해당 피의자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경찰관을 1차 공격해 중상을 가하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경고와 투항 명령, 공포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흉기를 휘둘러 2차 치명적 공격까지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는 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혼자 거주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음주 상태였거나 마약물 복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휴대폰 포렌식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당일 여성들을 쫓아간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피의자가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오긴 했으나 이날 범죄가 계획 범죄인지, 우발적 행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피의자는 신고 여성들을 약 330m 쫓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함께 출동했던 동료 경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그 결과 동료 경찰관이 피의자와 대치 상황에서 즉시 테이저건 발사 준비 후 발사했고,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동료 경찰관이 현장에서 도망 가는 것처럼 비춰진 장면에 대해서는 1차 공격 후 잠깐 안정된 상태에서 지원병력에게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도로가로 나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동료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장비 자체는 결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사건 당시 추운 날씨로 피의자가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테이저건의 특성 상 신체에 닿아야만 작동하므로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분쯤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주변 인도에서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약 4분 뒤인 오전 3시 7분쯤 신고 여성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인근서 배회하고 있던 50대 A 씨를 검문했다.
경찰이 A 씨를 부르자 이때 A 씨는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50대 B 경감에게 휘둘렀다. B 경감은 얼굴 부위를 공격받은 뒤 넘어졌다.
함께 있던 C 순경은 지원 요청과 동시에 A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빗나갔다. 그사이 공격당한 B 경감이 공포탄 1발을 쏘며 흉기를 버릴 것을 재차 경고했지만, A 씨는 무시한 채 재차 B 경감에게 공격을 감행했다.
B 경감은 이 과정에서 A 씨를 향해 약 6초의 시차를 두고 실탄 3발을 발사했고, A 씨는 이후 지원 요청을 받고 나온 다른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쏜 후에야 제압됐다.
3발의 실탄 중 A 씨를 맞춘 총알은 2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슴 밑과 옆구리 등에 총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4시쯤 숨졌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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