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정기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 윤곽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오전 10시, 정기선고부터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등 일반사건 40건에 대한 선고는 20분 만에 끝났는데요.
특히 보복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선고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발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관들은 이에 대한 언급없이 퇴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사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주요 사건은 이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 단 두 건입니다.
[앵커]
김 기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은 언제쯤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에도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선고기일을 발표하더라도 내일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이번 주 월요일에 한 총리 선고에 이어 오늘 일반 사건 선고까지 진행을 했는데 헌재가 한 주에 세 번 선고를 진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이틀 연속으로 선고한 전례도 30년 동안 없었습니다.
한편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다음 주 초 선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건, 절차상 결론을 어느쪽으로든 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결론이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때문에 헌재가 다음 주에 결론을 낸다면 주초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중·후반에 선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선고에 나선 만큼,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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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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