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다음달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1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뉴진스는 당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보전처분의 특성상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했다면서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던 '컴플렉스 콘서트' 지원을 예고했다. 하지만 출연한 뉴진스와 어도어 직원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대에 오른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잠시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 꼭 필요한 결정이란 생각을 했다"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유감을 표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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