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다중 위력 내용 특정을" vs 검 "증거 등 검토해 입증할 것"
피고인 "반성문 관련해 변호사와 소통 어려워" 주장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다중 위력'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지적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입증하겠다"며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9명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중의 위력'이 쟁점이 됐다.
일반건조물침입 혐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유승수 변호사는 "다중의 위력이라고 하면 행위가 기재돼야 한다"며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간 행위를 '위력 행위'로 특정한 것인지는 검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침입 이전 상황, 침입 당시 피고인이 (법원 경내로) 들어간 상황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한 "문을 개방했다는 부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방된 문을 통해 들어간 행위 자체를 기소한 것"이라며 "추후 영상과 증거, 관련된 법리 등을 검토해서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영상 증거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충돌했다.
검찰은 "채증 영상에는 보디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채증된 다수 영상이 있다"며 "해당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다중 위력과 관련해서 영상 전체가 필요하다며 다른 피고인의 영상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직접 등장한 영상만을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가장 먼저 조사가 필요한 영상·사진 순서 밝혀주고, 전체적인 증거 조사 순서 등을 밝혀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오후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사진 증거를 문제 삼았다.
한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전체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로 조각내서 제출했다"며 "이 부분은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피고인은 자신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 모 씨는 "단순한 반성문조차도 어떻게, 언제 제출하면 되는지 (변호사와) 소통할 수 없는 상태"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반성문은 구치소에 내면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