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이용 편의 제공 조치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보조 인력 배치,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제공해야…위반 시 과태료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16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식당에서 시민이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2024.01.16.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배치한 공공기관이나 매장은 앞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 인력 배치, 음성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령층, 아동, 장애인 등이 보다 자유롭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은행 등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매장 등에서도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키오스크가 대표적이다. 키오스크는 이용자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기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기관·매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지난해 3월 개정해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키오스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은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쉬운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조항이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대상은 웹페이지,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실태조사, 표준화·기술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은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 설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앱 제공 등 5개 조건을 제시했다.
키오스크를 설치한 기관이나 매장은 이 중 최소 1개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5개 조건 중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회 위반 시 900만원, 2회 위반 시 1500만원, 3회 위반 시엔 2400만원으로 과태료가 점차 상향되는 식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키오스크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키오스크 실태조사를 통해 키오스크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효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해 키오스크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의무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더딘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고 키오스크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과태료 우려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2026년 3월 27일까지 행정 처분 대신 제도 안내와 행정 지도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계도 기간 동안 키오스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홍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키오스크 제조·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제공해 배리어프리 단말기 보급도 지원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계도 조치로 비록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고령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불편함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