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가장 달랐던 것 ① 공소장 변경 ② 재판부의 질문 ③ 백현동 발언의 생략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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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선 유죄... 2심은? 지난해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권우성 |
오늘(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1심에서는 확정시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항소심은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여섯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관찰된 눈여겨봐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정리했다.
[① 공소장 변경] "이재명 대표 발언 중 어떤 발언이 허위인가?"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 재판부는 마지막에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재명의 1~4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한 발언인지, 그중에 일부를 특정해서 기소한 건지 명확하게 밝혀달라. 발언 중 피고인(이재명)의 행위와 관련해 한 발언은 무엇인지를 특정하라."
2월 5일 열린 두 번째 공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문기 이슈를 보면 동그라미 1, 2, 3으로 특정해 놨다.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 목적으로 동그라미 1은 '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고', 2는 '골프 치지를 않았다'이며, 3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렇게 유형화하기 전, 발언 자체는 네 개다. 발언 장소가 각각 다른데, 그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특정해서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니면 1~4 발언 중에 특정 발언, 어떤 부분만 공소사실인 것인가? 1~4 발언이 동그라미 한 것 중에 각각 어디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검사가 말해주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다."
상황은 이렇다. 당초 검찰은 공소장에 아래와 같이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이 대표의 4개 발언을 순서대로 적시했다.
(1)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중
"(고 김문기)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도지사가 돼서 (대장동 관련)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2)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중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3) 2021년 12월 27일 KBS '더 라이브' 중
"그 사람을 제가 시장 때 만난 기억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하급 실무관이었으니까."
(4)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중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는 공소사실의 핵심이 되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을 세 개(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로 세분화했고, 이 중 두 번째 발언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와서, 재판부의 공소사실 특정 요구는 2월 12일 3차 공판에서 더 도드라졌다. 검찰은 이날까지도 재판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에 재판장(최은정 부장판사)이 아닌 옆자리 정재오 부장판사도 나서서 이렇게 질책했다.
"지금 보면, 많은 발언 중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찍어달라, 공소장 변경해달라, 그런 취지로 (재판장이) 말하는데, '그게 들어가 있으니 다 되는 거다'(라고 검찰이 말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다'(라는 뜻이 된다), 그렇지 않나? 검사 말은 취지가 공소장에 포함돼 있으니 공소장 변경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이에 검사는 "저희 취지는 공소장 전체 내용 중 취지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고 답했지만 정 부장판사는 재차 "취지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어떤 발언이 동그라미 1, 2, 3과 관련해 판단해야 하는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19일 4차 공판을 앞두고 기존 인터뷰 발언 나열 형식이 아닌 1심 재판부가 구분한 3가지 형태로 유형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② 재판부의 질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 검사의 해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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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이때 발언을 포함해 당시 몇가지 언론에 출연해 했던 발언으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다. |
ⓒ SBS |
위에도 밝혔듯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유죄로 판단한 것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 나와 했던 발언이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3차 공판에서 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검사를 향해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고 검사가 해석한 거 아니냐, 검사가 해석한 걸 카테고리화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검사는 "그렇다"라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는 바로 이어 "4발언(채널A)이 적극적으로 골프 조작 발언으로 이어진다"며 "일반 선거인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 지은 것이다. 호주 출장 중 하위직원인 김문기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골프 의혹과 연결지어 볼 때 일반 선거인들은 '이재명이 출장 중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공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사적으로 골프 친 사실이 없어서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잘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골프 발언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은 뉴질랜드에 찍은 거고, 골프는 다른 날 호주에 친 건 검찰도 다툼이 없는 것이냐"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네"라고 답했다. 이날 이어진 일련의 질문에 검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가 언급한 사진은 이기인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공개한 것이다. 이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자신의 SNS에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 곁에 있는 김 처장과 한 팀으로 친 건 아닌가"라고 말하며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진은 (뉴질랜드에서의) 첫날 단체 사진을 오린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비서에게) 받았던 것"이라며 "(당시는) 내가 쳤는지 안쳤는지 확신을 못했다. (비서가) 사진을 주면서 4명이 있는데 골프 쳤다는데 기억이 안 났다. 비서도 모르겠다고 하니 어느 쪽이든 확신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대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③ 발언의 생략] 공소장에 적시된 발언, 1365자→366자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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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2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때 했던 발언으로 이 대표는 기소된다. |
ⓒ 국회사진취재단 |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생략한 것'을 언급했다. 지난달 12일 3차 공판에서 나온 재판부의 지적이다.
"백현동 발언은 공소장에 중략돼 있다. 허위사실 발언으로 특정한 부분이 앞인지, 뒤인지, 전부인지 좀 상세하게 알려주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검찰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여러군데가 빠진 채 기재되어 있다. 아래는 공소장의 발언 전문이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 그래서 결론은 (…) 나머지 백현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총 366자. 그런데 당시 이 대표의 전체 발언은 1365자다. 약 1000자가 생략된 것이다. 재판부의 지적은 공소장에 적시된 발언을 넘어 전체 발언이 어땠는지에도 눈길을 닿아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이 빠졌을까? 공소사실의 근간이 된 '협박' 발언 후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 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라고 말을 한다. 이외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국토부의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요청에 기자회견을 통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반발해 시 차원의 이득을 얻어낸 일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낸 일 ▲성남시가 R&D부지 취득 조건으로 불가피하게 용도변경을 해준 일 등이 생략됐다.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 공문이 정확하게 왔고, 지시 사항이었다"며 "시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해주려고 했는데, 내 입장이 완고하니 미루고 미루다 (2014년) 11월 가서야 방침 변경 결재를 올려서 승인을 해준 것이다. 그걸 검찰이 몰랐을 거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제가 '협박'이란 표현은 화가 나서 과하게 했다"면서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제 부족함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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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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