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운영·공영방송 이사 선임' 적법 여부 사실상 각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5.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25일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야당은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해당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4개월 정도 감사를 진행해 지난 2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관련' 사안의 경우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방통위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인으로 구성돼야 함에도 2인의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방문진 이사선임 등 불법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2023년 3~8월 상임위원 전원 임기가 만료됐으나 대통령은 지명권이 있는 2인을 임명하면서 야당이 추천한 1인은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는 방통위의 3차례 요청을 받고도 감사종료일까지 후보자 3인을 미추천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이 정한 의결정족수, 내부규정, 법률자문 등을 근거로 2인 운영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KBS 이사선임 과정에 관한 감사 결과, 방문진법과 방송법에는 이사선임의 구체적 선임절차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2008~2024년 실시한 이사선임 6차례를 확인했는데, 모두 위원회 회의로 결정한 선임계획을 근거로 선임절차를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무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선임계획에 따라 모집공고, 의견수렴, 결격사유 확인 등을 실시했으며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위원의 취임 당일 위원장 지시에 따라 안건들을 확정하고 회의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한 결과, 방통위가 미제출 사유로 속기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국회에 설명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적법 여부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관해 감사원은 "문건을 국회 업무협조를 위해 임의제출한 점, 문건 내용도 국회 제출 또는 공개된 사항이어서 다른 법령상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당에만 제출된 것은 여당의 요구자료로 인지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결론은 22대 국회 들어 감사원이 요구받은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결과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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