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SLA 표준안 중 부분 발췌.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에 대해 IT서비스업계와 클라우드업계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높은 가용률 기준과 위약금 처벌에 대한 업계의 걱정은 이런 내용이 의무 적용되는 1·2등급 시스템의 범위에서부터 비롯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응한 '디지털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대책' 발표와 그에 따른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법제화했다. 공공 IT시스템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행안부가 정한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이 분류한다. 이를 위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지난 21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을 마련,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IT서비스업계와 클라우드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LA를 1·2등급 시스템에 의무 적용하고 3·4등급 시스템엔 적용 권고하며, 올해 사업엔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의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공공 SLA 표준안에 따르면, 행정·공공 정보시스템의 등급은 △업무영향도(40%) △사용자 수(50%) △서비스 파급도(1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총 90점 이상이 1등급, 85점 이상이 2등급으로 이들 시스템은 SLA 의무 적용 대상이다. 3등급은 총 80점 이상이고 그 미만은 4등급으로 분류된다.
측정항목 중 먼저 업무영향도를 살펴보면, 장애 발생 등 서비스 중단 시 국민 경제·사회활동에 끼칠 영향에 따라 나눴다. 실제 손해가 발생할 시스템은 40점(만점)이다. 등본 발급 불가나 성적·세금계산 오류, 인증 문제로 인한 대민업무 처리불가 등이 예시다. 잠재적 손해가 발생하는 시스템은 35점이다. 법령정보·교통상황·입학정보 제공 불가, 업무포털·문서·메일 사용 불가 등이다.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수단이 있으면 30점이다. 신고·상담 앱이나 기관 메신저 등이 해당한다.
사용자 수 측정항목은 연중 가장 사용이 많은 기간의 일평균 시스템 접속자 수 기준으로 한다. 내부업무 시스템과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의 기준을 달리 가져간다. 내부업무용은 사용자 1만명 이상 50점(만점), 1000~9999명 45점, 100~999명 40점, 100명 미만 35점이다. 대국민서비스용은 사용자 10만명 이상 50점(만점), 1만~9만9999명 45점, 1000~9999명 40점, 1000명 미만 35점이다. 측정 시 중복 사용자, 실시간 연계(2차연계 포함) 시스템 사용자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파급도는 실시간으로 연계돼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에 따른다.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로 2차 연계가지 포함한다. 10개 이상은 10점(만점), 1~9개는 5점, 0개는 0점이다.
이런 세 가지 측정항목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정보시스템 등급을 산정한다. 다만 재난재해나 전력·교통통제 등 중단 시 국민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의 업무영향도를 지닌 시스템이나, 대국민서비스 중 사용자 수 100만명 이상으로 측정된 시스템이면 다른 기준에 상관없이 1등급으로 분류한다.
한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부처·기관들의 주요 시스템·서비스 대부분은 SLA 의무 적용 대상인 1·2등급에 해당할 것"이라 봤다. 또 한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 통상 운영되는 수준보다 높은 가용률과 미준수 시 위약금 배상을 요구하는 SLA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공급사업자들뿐 아니라 수요기관들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 짚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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