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집회 예고에 트럭 20대만 허용 "시일 촉박 무심문"
전농 "집회·시위 자유 반하는 결정…현장 상황 파악 노력 없어"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트랙터 상경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혜연 노선웅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법원이 불허하자 전농 측은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트랙터는 이용을 금지하되 트럭은 20대까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입을 허용했다. 법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무심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전농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한 결정은 헌법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트럭은 허용하고 트랙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판단은 법원이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가지는 의미와 그 실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은 심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문 없이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히 평화적으로 행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리인단은 항고심 법원에서 부당한 위 결정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울 재진격'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투쟁단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집결해 오후 2시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행진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자제 요청에도 전농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날(23일) 오후 2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오히려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뿐 아니라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며 전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농은 이날(24일) 집행정지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전농 측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지난해 '남태령 시위'처럼 상경을 강행,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경남과 전남에서부터 트랙터를 몰고 상경을 시도해 1박 2일간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참가자 2명이 연행됐다.
전봉준 투쟁단이 이번에도 남태령을 통과해 계획대로 광화문역 일대에 진입할 경우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한남동으로 향했던 지난 남태령 시위와 달리 이번 집회 목적지인 경복궁 동십자각으로 향하는 경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용산구·중구·종로구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지난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대비해 남태령 일대에 기동대 14개 부대(900여명)를 동원,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최 측도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최토록 촉구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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