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대로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지만,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재판관들의 의견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에 어긋나는 건지, 또 그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재판관들의 판단이 달랐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말 한 총리의 이 발언이 임명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파면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기각 의견을 밝힌 5명 가운데 김복형 재판관만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복형/헌법재판관 :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 문제가 파면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한단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도,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거부권은 행사한 걸 놓고 '모순적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선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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