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 오후 2시 30분 두 차례 공판기일 진행
피고인 측 "검찰, 영상 증거 원본성·무결성 입증하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측 권우현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어거스트21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수용된 구치소 교도관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요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2025.3.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고 법원 내부로 침입한 피고인들 측이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방해 및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피고인은 영장 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떠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차량 유리창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일부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변호인은 "제대로 촬영이 된 건지, 사후에 편집돼 제출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경찰 채증 영상, 폐쇄회로(CC)TV 영상, 유튜브 영상 등은 원본성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도 일부 피고인 측은 검찰 측에 모든 동영상과 사진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 모 씨(60·남) 측은 "피해자 MBC 기자는 취재 중이 아니었고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다"며 "피고인 우 씨는 취중 상태였고 MBC에 대한 항의 의사였는데 피해자가 맞은 것"이라고 과실상해를 주장했다.
직업이 약사인 서 모 씨(43·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보석 심문도 이어졌다. 김 모 씨(29·남)는 보석 심문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과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된 지금 상황에선 사법 절차를 신뢰하겠다"며 도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변호인단 소속인 연취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이 피고인들을 모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조치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9명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판사 집무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이 모 씨 측은 "방실수색 혐의에 대한 고의성 자체를 부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해당 명칭이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한 상태다.
오전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 중 일부는 검사의 공소사실 중 '다중의 위력'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 중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체포된 사람도 있다"며 "그런 경우엔 다중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공용 물건 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 인정과 부인 여부 등에 따라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의 다음 공판기일을 △3월 31일 △4월 7일 △4월 9일 △4월 14일 △4월 30일로 나눠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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