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내 기관·기업에서 오픈소스 인공지능(AI)을 도입·활용하는 과정에서 AI·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스타트업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선 오픈소스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픈소스는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소스코드나 설계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성능 AI 모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중국의 저비용·고성능 AI '딥시크'가 오픈소스 생태계 전략을 펼치면서 관심이 커졌다.
특히 오픈소스는 대규모 AI 인프라가 부족한 반면 양질의 데이터와 우수한 AI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기회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추가학습, 검색증강생성(RAG) 등을 거쳐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가 간담회에 앞서 진행한 간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에서 오픈소스 모델에 기반한 응용 서비스를 출시했다. 특히 오픈소스 모델을 자체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 등으로 추가학습하거나, RAG을 통해 성능 개선에 활용한다고 답했다.
이날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와 임정환 모레 AI 사업 총괄, 이재원 엘리스그룹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오픈소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활용한 주요 성과와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선 다수 기업이 자사 또는 고객사가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 문제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법한 이용자 데이터 활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안내, 익명·가명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과 비식별데이터에 대한 재식별 평가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원칙 기반 규율' 하에서 구체적 데이터 처리 기준을 제시한 사례 등과 함께 최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중소·스타트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관점에서의 맞춤형 '생성형 AI 도입·활용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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