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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사진)의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 총 3만3500주가 빠져나갔다. 당시 하이브 주가로 환산하면 약 84억원에 달한다.
탈취범은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정국의 하이브 주식을 무단으로 이동하고 매도했다.
3만3500주 중 3만3000주는 새 계좌로 이전하고, 나머지 500주는 제삼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및 원상회복 조치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정국은 지난해 제삼자에게 넘어간 주식 500주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삼자가 지난달 정국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국의 명의를 도용한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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