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덕수 탄핵 선고, 26일 이재명 2심 선고…28일엔 '윤석열 탄핵'?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탄핵 기각 예상이 주를 이루는 만큼, 탄핵심판 결과 자체에 따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안의 탄핵 사유 중에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주도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혐의가 포함돼 있다. 즉 결정문에 이 같은 혐의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명시되느냐에 따라,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 및 그 중대함 정도'를 따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일 한 총리 탄핵안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문제 등으로 각하될 시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 2인의 헌법재판관(조한창·정계선)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각하 결정이 날 경우 최 대행이 임명한 2인의 재판관 지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여당으로부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될 경우 그 법률적 근거와 무관하게 사회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어 26일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시에도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유지되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시 2심 재판 결과는 대선 본선의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계엄 사태로 대선 도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선 '위법성'을 소재로 한 강력한 반격 카드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여권 내에선 2심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민주당이 '친명 대 비명'으로 분화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반대로 2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 혹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면 여당 입장에선 조급한 상황이 된다. 당내 '이재명 일극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대선 본선에서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사법 슈퍼위크'의 완성은 단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14일, 17일, 21일 등이 유력한 탄핵 선고기일로 점지됐지만 모든 예측이 빗나간 상황이다.
24일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로 정해진 만큼 이 주간에 탄핵 선고가 날 경우 선고기일은 25일 이후로 예상되는데, 정치권에선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 금요일인 28일을 유력한 선고기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 △계엄 포고령의 적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정치활동 방해, △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 및 압수수색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등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다뤄진 요소들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되고, 60일 내에 차기 대선이 마무리돼야 한다. 지금껏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강성지지자들의 힘을 모아온 국민의힘에게는 중도확장 등 정 반대의 정치 과제를 직면하게 된다.
여당 지도부는 중도확장을 위한 '승복' 메시지를 이미 강조하고 있지만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은 '탄핵 인용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들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다.
탄핵 결과에 따른 지지자들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들 시위에 대한 여당 내 입장의 충돌 양상에도 관심이 몰린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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