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하늬, 박희순, 조진웅, 이준기, 유연석 / 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이하늬, 박희순,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배우 조진웅도 거액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3월 22일 조진웅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하늬가 약 60억 원, 박희순이 약 8억 원, 유연석이 약 70억 원, 이준기가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이들 소속사 측은 세금 탈루설에 모두 "관점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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