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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배우 조진웅이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은 세법 견해 차이라며 이미 11억 원을 납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22일 스포츠경향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최근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약 11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진웅은 앞서 수십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유연석과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차이가 나는 만큼 법인을 이용해 조진웅 측이 조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은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 없이 납부했다”며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 비롯된 것”이라 해명했다.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조진웅 측은 현재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과세당국 결정이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였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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