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연합뉴스 제공 / 웹툰 작가 주호민.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이 정서적 학대를 당한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주호민의 아내 A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 가해자로 지목된 특수교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호민의 아내 A씨는 아들이 겪은 고통과 사건 이후 이어진 2차 피해에 대한 깊은 상처를 토로했다. A씨는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해 "피해자는 말하지 못하는 아이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녹음을 선택했다"고 밝히며, 당시 아이의 불안 증세와 극심한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교사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애 아동을 향해 '싫다', '정말 밉상'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내뱉었다"며 "그 어떤 교육적 의도도 이 발언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는 등 장애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2심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굴, 사는 곳, 이름 등이 모두 알려졌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아이 관련 민감한 상담 내용을 직접 언론사에 공개하는가 하면 교육감은 이 사건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교사 편에서 공개 탄원서를 쓰고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하루에도 몇번씩 배변을 실수하고 강박증이 심해져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과 같다"며 "아이는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정서적 학대는 분명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은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증거로 부적절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아이의 상태와 사건의 특수성을 들어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발생했으며, 교사 B씨가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 C군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정황이 녹음에 담겨 파문이 일었다. 1심에서는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장애 아동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민낯을 드러내며, 학대의 기준과 교사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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