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박아름 기자]
국가유산청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못질 논란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가유산청은 3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번 촬영 지침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의견 조회를 거쳐 마련됐다.
촬영 지침엔 기존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토록 해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토록 하고,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 훼손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토록 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또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금지 사항(촬영을 위한 시설물 및 못·철물 설치,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 사용 등), 반입 불가 품목(문화유산 훼손 우려 물품 등), 준수 사항(화재 예방, 식물 보호, 종료와 동시에 장비 철거·주변 정리 등)을 상세히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점 촬영 시간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토록 하고, 촬영 종료 후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했으며, 해당 지침 외에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 지침 전문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으며, 소책자형 파일도 이달 중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행정자료간행물 란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이를 지자체에도 배포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촬영 지침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유산 촬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배우 옥택연 서연 주연 KBS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KBS 측은 "안동 병산서원에 드라마센터장과 책임 프로듀서를 급파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존에 나 있던 못자국 10여 곳에 소품을 매달기 위해 새로 못을 넣어 고정하며 압력을 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제작팀이 못을 넣었던 곳은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 보머리 8곳과 동재 보머리 2곳 등 10여 곳이다"며 "경찰 수사 및 안동시와 국가유산청 조사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향후 훼손된 부분의 복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지난 2월엔 현장 소품팀 소속 3명이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KBS 측은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병산서원 관련 촬영분을 전량 폐기했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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