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ㅣSBS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판정받아 입대 예정이었지만 돌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결국 그는 입대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 한국을 떠나야 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법원 재판 결과 유승준은 1심, 2심 보두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났다.
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거부 당하며 재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까지 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유승준은 총영사관의 계속된 거부에 “내가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한다는 것이 궁색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런 말에 속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존재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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