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9)이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는 재판부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이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면서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비자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해도 유승준이 실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금지 조치 해제라는 마지막 관문 통과가 필수적이었다. 법무부는 2002년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어, 유승준이 실제 한국에 들어오려면 이 조치가 해제돼야만 한다. 때문에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며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려 보냈네요”라고 한국과 팬들이 그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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