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채무 87% 이미 지급…소비자 환불 요청 전액 환불"
"입점장려금·1+1 등 위법사실 확인할 것…'임대을' 제도개선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전민 김지현 김근욱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미지급 시 지급 명령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 발생 이후 공정위의 대처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지난 13일에는 대금 지급 현황과 납품 입증업체의 피해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서 긴급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관련 민원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홈플러스 현장 점검을 통해 상거래 채무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입점업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 채무는 총 3791억 원으로 약 87%인 3322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했다.
또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 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정산주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자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사태(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그쪽에 집중했고, 전통적 유통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 중"이라며 "적정한 정산주기를 재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기한은 특약 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이헌승 의원은 홈플러스의 '1+1 기획상품' 등 중소 납품사 상대 갑질 의혹과 신상품 입점 장려금에 대해 지적했다.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납품업체의 신상품에 대해 유통업자가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받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이다.
한 위원장은 "신상품 입점장려금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유리하게 설정됐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며 "1+1 판촉과 관련해서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임대을 제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을 제도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는 제도다. 홈플러스는 중소상인들에게 매출액을 입금받은 후 1~2개월가량 보관한 후 임대료를 공제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임대을은 매출액에 비례해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매출액 파악을 위해 유통업자가 판매 대금을 먼저 수취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판매 대금을 우선 수취하지 않고도 매출액을 알아낼 수 있는 방식이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휴무제 등 각종 규제 도입으로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약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적하신 규제 완화 필요성에 저도 공감한다"며 "2022년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제한을 경쟁 제한 규제로 보고 규제 완화를 권고한 바가 있으며, 관련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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