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3인 체제'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2023년 8월 이후 19개월째 유지된 '2인 체제'
헌재·대법원 등 엇갈린 판단에 불확실성 지속
(서울=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에 다시 가로막혔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간 갈등이 더 장기화되면서 방송·통신 분야 주요 정책 추진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에 대해 상임위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라고만 규정할 뿐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추천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면서 현재의 2인 체제가 굳어졌다. 야당에서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데 주력했고 상임위원 후보 추천은 없었다.
이동관, 김홍일 등 전임 위원장을 거쳐 이진숙 현 위원장이 지난해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인 체제 하에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등 이사 추천·선임안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대상이 됐으나 올 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초 정부로 공이 넘어갔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03.18. /사진=이영환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상임위원 정원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방통위원장 임명 후 탄핵소추, 위원장 사퇴, 헌재 탄핵 기각 등 19개월째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방송·통신 분야 정책의 불확실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지난 1월 헌재는 재판관 8명이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되는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4로 갈린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헌재가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위원장의 주장이 '아전인수'격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위원장 등 2인 체제 방통위가 MBC(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이들 신임이사 6명의 임기가 개시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최근 내렸다. 이 판결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한 행위는 합의제 행정기관(방통위)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하급심(서울고법)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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