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사건반장' 방송 화면.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사건반장'에서 딸의 전 남자친구가 딸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먹여 숨지게 했다는 유족의 제보가 전해지며, 가해자의 잔혹한 행각과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공개됐다. 피해자의 가족에 따르면,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군 복무 중이던 시기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스토킹, 금전 갈취에 시달렸고, 결국 2023년 두 사람은 결별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빌려준 약 3천만 원의 돈 문제로 인해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한 상황이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가해자의 친구와 함께 호프집에서 만난 뒤,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가 준비한 마약이 든 음료를 섭취한 뒤 사망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마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과 검찰 측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불법 촬영까지 했으며, 피해자가 마약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치사량을 초과하는 양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사건반장' 방송 화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의 행적이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마약 판매자에게 피해자가 욕조에 빠진 사진을 보내며 "가망이 있냐"고 묻는 등 섬뜩한 행동을 보였다. 또한, 가해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헛개수 페트병에 약을 타서 먹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정황도 포착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계속 토하고 있다.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만약 피해자가 30분 내에 응급실에 도착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 출처= '사건반장' 방송 화면.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유족들은 "명백한 계획적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인멸되면서 처벌이 약해졌다"며 강한 분노와 함께 눈물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을 접한 '사건반장' 패널들은 "마약을 직접 구매하고, 강제로 투약했으며, 피해자가 치사량을 훨씬 넘는 양을 복용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사 패널 또한 "가해자의 행동을 단순 방치로 보기 어렵고, 계획적 살인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사건반장' 방송 화면.
유족들은 "딸을 죽인 가해자가 반성조차 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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