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타당" 결론 11일 만에 재신청
신병 확보할 경우 '비화폰 수사' 탄력
[앵커]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지 11일 만인데, 이미 수사가 늦어질 대로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이때 바로 옆에서 주변을 살피는 이 남성, 김성훈 경호처 차장입니다.
김 차장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해서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결론을 받아 든 지 11일 만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은 4번째, 마찬가지로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3번째입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했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검찰이 댄 기각 사유도 재검토해 전부 보완했다"고 했습니다.
재신청이 늦어진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문이냐는 지적엔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신병을 확보할 경우, 내란 사태 핵심 단서인 비화폰 서버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 차장은 경찰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막아선 바 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 1월 24일) : (비화폰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돼 있는 걸 제가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다고 해도 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역 등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 늑장 수사에 따른 검찰 책임론은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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