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장
AI 번역 등장에 웹소설마저 위기
불법 공유 방식도 나라마다 달라
각국 플랫폼·기관과 손잡고 대응
AI·모니터링 기술로 불법 잡지만
폐쇄형 커뮤니티는 일일이 대응
박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웹소설은 텍스트 위주라 이미지 보정이 필요한 웹툰보다 불법 유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최근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빠르게 불법화되고 있다."
CJ ENM과 JTBC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했던 박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장(사진)은 2020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구 카카오M)에 합류한 뒤, 현재까지 IP법무팀장으로서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박 팀장이 이끄는 저작권 전담 부서 P.CoK은 2016년부터 본격적인 불법 유통 대응을 시작했다. 그는 "2018년 '밤토끼', 2019년 '어른아이닷컴' 등 대형 불법 사이트 운영자 고소로 실질적인 성과를 냈고, 누적 7억6000만건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했다"며 "최근에는 웹소설까지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최근 발간한 '6차 불법유통대응 백서'는 웹툰 중심이었던 기존 대응에서 웹소설까지 대응 범위를 넓혀 세부적인 전략과 성과를 담았다"며 "구글의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지위를 국내 최초로 획득해 글로벌 불법 콘텐츠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만건의 글로벌 웹소설 불법물을 신속히 삭제하는 성과를 냈다.
박 팀장은 국가별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SNS 중심의 짧은 불법 영상이 급증해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했고, 중국은 현지 저작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각국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
AI 기술 발전이 불법 유통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체계도 진화 중이다. 박 팀장은 "AI 탐지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대응과 더불어 직접 커뮤니티에 잠입하여 운영자를 특정하는 등 보다 정교한 방식의 종합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유통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저작권 침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약한 처벌 수준 때문"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지난해 카카오엔터는 저작권보호원의 양형제도 개선 연구에 참여했고, 국회 및 정부기관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정책적인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또 "AI 기술과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고 있지만, 최근 폐쇄형 커뮤니티의 등장으로 직접적인 대응 방식도 병행해야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P법무 전문가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으로 "타 웹툰·웹소설 플랫폼 작가들이 저희의 불법물 제보 창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유저들이 소셜미디어의 불법물을 발견하면 P.CoK을 태그하며 신고하는 것을 볼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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