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충남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소스를 농약살포기 담아 뿌린 것으로 알려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17일 한 민원인은 홍성군 보건행정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를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20일,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자사 직원에게 농약 살포기로 소스를 뿌리면 좋겠단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 모든 내용에 대해 면밀히 다시 보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더본코리아 측이 명백하게 식품위생법 제9조 4항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사용한 그릴과 솥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2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원인은 "단순한 행정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기관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이밖에 빽햄 선물 세트, 액화천연가스통 옆에서 튀김류 조리, 과일맥주 감귤 오름 함량 부족, 원산지표기법 위반 등의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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