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이미지 편집 기능 대폭 강화…워터마크 삭제 실험에 창작업계 반발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구글이 자사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멀티모달 처리와 향상된 추론 능력 덕분에 스토리텔링과 창작의 자유는 한층 넓어졌지만 저작권 침해와 콘텐츠 조작 가능성도 커져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 '제미나이 플래시 2.0'의 네이티브 이미지 생성 기능을 공개하고 이를 두고 개발자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구글이 실험용 AI들을 공개해 둔 웹사이트인 'AI 스튜디오'와 '제미나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제공된다.
이번에 '플래시 2.0'에 추가된 이미지 생성 및 편집 기능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해 일관된 스토리를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스토리를 변경하거나 그림을 수정할 수도 있다. 대화형 이미지 편집 기능도 추가돼 자연어 명령만으로 이미지의 세부 요소를 조정할 수 있다.
(사진=구글)
이 모델은 단순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넘어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도 탑재했다. 텍스트 렌더링 성능도 개선돼 광고·초대장 제작 등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사용자는 자연어 프롬프트로 AI에 말을 그리라고 지시한 후 생성된 말의 모양과 외모는 유지하면서 색깔만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캐릭터 일러스트를 삽입한 후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을 바꾸거나 만화 컷에 나온 등장인물의 발언만을 다르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AI의 강력한 이미지 편집 기능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일부 사용자는 '플래시 2.0'을 이용해 이미지에 삽입된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게티이미지와 같은 스톡 이미지 기업의 콘텐츠 보호 장치가 AI에 의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AI)의 이미지 생성과 편집 기능을 대폭 강화해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아이디어 생성을 한층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사진=구글)
이전까지 오픈AI, 앤트로픽 등의 AI 모델들은 워터마크 제거 요청을 명확히 거부해왔다. 반대로 '플래시 2.0'은 별다른 제약 없이 워터마크를 삭제하고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우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에 구글 측은 '플래시 2.0'이 아직 실험적 단계에 있으며 상업적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AI의 기술적 한계를 실험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많아 저작권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워터마크를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하, 저작권 보호 기관들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크크런치는 "'플래시 2.0'은 유명인과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진에서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저작권 소유자들은 이 AI의 사용 제한이 느슨한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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