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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황정음이 상간녀로 오해해 저격했던 A 씨가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뉴스1에 "A 씨가 황정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 취하 시기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전했다.
황정음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갈무리한 사진을 올리며 전 남편의 불륜 상대인 것처럼 글을 써 논란이 됐다.
이후 황정음은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일반분의 게시글을 게시해 당사자 및 주변 분들께 피해를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A 씨는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A 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해 2월 골프 선수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와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이듬해 극적으로 재결합했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 두 아들이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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