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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제니. 사진 I 스타투데이 DB,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의 브이로그 속 한 장면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제니의 모습이 담겼다.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댔다가 뗀 뒤 공중으로 연기가 흩어지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삭제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니가 실내 흡연을 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스태프 얼굴로 연기 다 맞았다” “사람 얼굴에 저렇게 연기를 뿜냐” “피우려면 나가서 피워라” “저건 진짜 매너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국내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가수 겸 배우 디오, 지창욱 등도 실내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제니의 경우 장소가 해외인 만큼, 실내 흡연이 맞더라도 국내에선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제니는 지난 4월 지코의 곡 ‘스팟!(SPOT!)’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박로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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