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로 의사를 수 군데 찌른 사건에 대해 의사단체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낸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충격적인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다"며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하며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여러 번 찔렀고 피해를 입은 의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인 폭행이)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 흉기나 폭행 등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않기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 만연한 의료인 폭행은 의료진의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돼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