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비상계엄 122일,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건데요.
오늘 EBS 뉴스는 이 결정의 의미와 우리 교육에 미칠 파장을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아정 기자 전해주시죠.
배아정 기자
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파면, 재판관 8명 만장일치였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전 11시 정각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결정문 낭독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하게 주장해 왔던 '각하' 여부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일찌감치 배제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가지로 정리한 쟁점별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판단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제시된 쟁점 모두가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운용 지시, 선관위 수색 등 다섯 가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건데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을 파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일부 부당한 측면이 있더라도 헌재의 판단이나 재의를 요구하는 등 적법한 통제 수단을 활용해야 했어야 한다고 본 건데요.
선고 22분 만에 주문을 읽으면서,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됐습니다.
용경빈 앵커
오늘 선고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경찰이 헌재 주변을 모두 통제하고 있죠.
인근 학교들도 모두 문을 닫았다고요.
배아정 기자
현재 전국에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된 가운데, 헌재 앞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 만 4천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헌법재판소 반경 150m 지역도 완전히 통제돼 집회 참가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주변 상업시설은 대부분 임시 휴업했고요, 인근 교육시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1곳이 오늘 모두 임시 휴업을 결정했고요.
혹시 모를 영향을 고려해 종로구와 중구 일대 학교 4곳도 임시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진행하고, 정독도서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또, 오늘 집회가 예정돼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초등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광화문 일대 덕수초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은 오늘 탄핵심판 선고를 학생들에게 생중계로 보여주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선 함께 방송을 시청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EBS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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