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신청 집행정지 받아들여
서울시 "구체적 판단 없어 부당…재항고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 남산 곤돌라 탑승장 예정지에서 열린 곤돌라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9.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노선웅 기자 =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공사 진행에 재차 제동이 걸렸다. 시는 즉시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한 서울시 항고를 기각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 주장대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를 오가는 이동 수단으로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 수송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말 착공할 예정이었다. 곤돌라 운영이 본격화하면 60여년간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측은 지난해 8월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곤돌라 공사가 중단됐다.
1심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삭도공업은 다른 궤도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곤돌라 설치가 확실시되는 이상 한국삭도공업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재항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항고심에서 공공복리 침해성 등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구체적 판단 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즉시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산 생태 환경이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곤돌라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생태와 여가가 조화로운 남산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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