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소위 회부…'법안 반대' 與도 회부엔 동의
대통령대행 재판관 임명금지·후임 미임명시 자동임기 연장
野“국가파멸방지법” vs 與“헌재사유화법”…野지도부 부정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 입법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여당은 법안에 반대했지만 법안소위 회부엔 동의했다. 법안소위는 곧바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당 지도부가 이번 개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의원총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우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돼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대법원장 몫 대통령 임명 거부시 자동임명 조항도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살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다만 국회 선출 몫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했다.
함께 법안소위로 회부된 이성윤 의원 발의안의 경우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전 문·이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정지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작용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 선출 몫으로 석 달 넘게 임명이 거부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자동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
野 “헌재 블랙아웃 막아야” vs 與 “尹 탄핵심판 野 입맛 맞추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재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헌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들 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면 파멸이라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민주화의 산물인 헌재가 블랙아웃돼 국가가 재앙, 파멸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파멸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기를 무기한 자동연장하는 개정안”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내기 위해, 헌재 구성을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재 사유화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 연장이 안 될 경우 헌재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회가 고민한 것”이라며 “헌재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초헌법적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수단”이라고 동의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지금 시기 특정인을 겨냥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다수당 지위 내지 권한을 오남용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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