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 결정…'국내 첫 디즈니 체험시설' 제안 들어와
옛 청구마트 부지 [네이버 지도 캡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광안대교 앞 금싸라기 땅이지만 27년 동안 빈 땅으로 방치됐던 수영구 민락동 옛 청구마트 용지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시는 시유지인 민락동 옛 청구마트 용지에 대한 '공유재산 용도 지정 매각 계획안'이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옛 청구마트 용지는 민락수변공원과 광안리해수욕장에 인접해 있는 6천여㎡(1천800평)로 1998년 4월 공유수면 매립으로 부산시 소유가 됐다.
시는 1998년 청구마트에 용지를 판매하려고 했지만, 청구마트 측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1년 계약을 해지한 이후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시는 이 용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봤다.
2023년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고 경제불황까지 겹치면서 외부 방문객이 감소해 개발 필요성은 더 커진 상태다.
부산시는 지난해 민간 사업자로부터 5층 규모 디즈니 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제안서를 받아 매각 계획을 본격화했다.
이 용지의 지구단위계획도 기존 '판매시설'에서 '문화집회 시설 70%, 판매시설 30%'로 변경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은 "문화·집회시설로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글로벌 체험시설의 부산 진출이 가능해졌다"면서 "해외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체험 시설은 국내 최초로 부산에 도입되며 매년 100만 관광객 추가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매각 계획이 시의회 심사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공개 입찰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회가 매각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주문을 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계약 위반·해지에 대비한 특약 마련, 유찰됐을 때의 대책, 충분한 주차장 확보, 매각 후 10년간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용지 매각 입찰은 최고가 방식으로, 해당 용지를 원하는 민간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디즈니 전시 시설 제안이 정식으로 있었지만, 그동안 용지에 관해 관심을 표현해 준 다른 민간 사업자도 많았던 터라 최고가 입찰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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