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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월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희진을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민희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양측은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지난 1월 조정이 결렬되고 재판이 시작됐다.
변론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검증 목적물에 대해 양측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양측은 이에 동의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편 A씨는 어도어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며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간부에게 경고를 해 달라는 하이브의 권고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A가 내가 B 부대표만 일방적으로 감쌌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대표이사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내세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상한 흐름이 감지됐다”고 반박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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